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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나5723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03,37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피고는 2018. 5. 9.경 남편인 C를 상대로 이혼,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C 소유의 주식, 주택, 예금채권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하기 위하여 원고와 소송위임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관한 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 제6조 [착수보수]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약정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의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원고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다. 전항 각호 사유 중 피고가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낙,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원고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으나 협의 불성립시 청구취지 가액의 50%를 승소확정판결로 간주하여 성과보수를 정한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① 2018. 5. 18. 광주가정법원 D로 C 소유의 주식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8. 5. 24. 인용 결정을 받았고, ② 2018. 5. 18. 광주가정법원 E로 C 소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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