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7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18: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60세)와 같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화투를 치던 중 고스톱 규칙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