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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7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18: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60세)와 같이 속칭 고스톱이라는 화투를 치던 중 고스톱 규칙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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