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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15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31세)은 2013. 5. 16. 19:50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주차를 위해 차량의 시동을 켠 채 차량 안에 앉아 있었다.

이때 피해자의 차량 뒤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차량 매연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량의 시동을 꺼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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