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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44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20:1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227동 102호 현관에서 위 아파트 전세입자인 피해자 D(37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위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시정한 채 이사하였다가 위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찾아와 그 경위 등을 따져묻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네가 뭔데. 까불지 마라.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D이 여자들만 있던 위 아파트에 들어와 고함을 치며 퇴거를 거절한 것에 대항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현관에서 피고인측에게 이사 경위 등을 묻는 D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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