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 18:00경 파주시 C건물 701동 703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D(68세, 여)가 피고인에게 “E라는 여자가 누구야 ”라고 묻자 “내가 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청소하는 아줌마인데 아무런 관계도 아니다. 우리 이혼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뚝과 몸통을 잡아 흔들어 양측 팔상부에 멍이 들게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며 피고인을 폭행하는데 대한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