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18 2015누38599
국가유공자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산체’를 ‘신체’로, 같은 면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라 한다
)와 관련하여, 감정의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었고, 운동각도 측정 시 오류가 많은 측각계(goniometer)를 사용하는 등으로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으니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을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더라도, 운동각도 측정 시 대개 측각계를 사용하고, 원고의 경우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점, 달리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