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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누39032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제3면 제16행) 기재와 같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2. 28.자 항만시설 사용료 1,988,659,2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5. 2.자 항만시설 사용료 3,860,895,3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가 2013. 5. 2.자 부과처분 중 286,332,294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면함으로써 이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에서 2013. 5. 2.자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 중 3,574,563,016원(=3,860,895,310원 - 286,332,294원)을 초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3. 2. 28.자 항만시설 사용료 1,988,659,2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5. 2.자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처분 중 3,574,563,016원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 구 항만법 및 그 시행령은 구 항만법상 항만시설(항로표지 제외)의 사용에 대해서만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면서 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만을 이 사건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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