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4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4.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4:10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모텔 501호에서 미리 구입한 휴대용 부탄가스( 썬 연료) 2통의 노즐 부위를 입으로 눌러 가스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 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