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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05 2019노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공소사실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7:20경 우산 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편의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아이스크림 판매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교복치마에 묻은 먼지를 털어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그만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의 증거(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돌려 피하자 다시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이스크림 판매대 쪽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편에서 피해자의 치마 부분을 몇 차례 털어주는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다

거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만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치마 부분을 털어주는 행위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다거나 엉덩이를 쓸어내리는 행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두 사람 사이에서 다소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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