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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668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C요양원 샷시 및 잡철 등 마감공사의 공사대금 9,800만 원 및 추가공사대금 4,665만 원 중 7,250만 원을 변제받고, 2,630만 원은 소외 D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4,58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7. 7. 3. 피고로부터 대전 동구 E 소재 C요양원 샷시 및 잡철등 마감공사를 대금 9,800만 원, 공사기간 2017. 7. 3.부터 2017. 7. 30.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범위에는 내, 외부 잡철마감공사 및 2층부터 7층까지의 샷시 등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층 및 2층의 창호 및 유리 공사와 커피숍 외관 공사를 추가로 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로 시공한 1층 창호 및 유리공사에 500만 원, 옥상 및 2층 창호, 1층 커피숍 공사에 3,285만 원, 1층 커피숍 갈바, 씽글, 유리 공사에 88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가 추가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4,665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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