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강릉시 D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창호부분 공사를 공사대금 35,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창호공사를 수행하던 중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중단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3.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창호 중 미시공 부분 공사를 직접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공사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호 남은 금액 900만 원 중 700만 원은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와 맞교환함. 그리고 남은 200만 원은 준공검사 후 2층 3층 발코니 샷시 유리 설치와 동시에 그날로 지급하기로 계약한다.
단 AS 부분과 잔금에 대한 것은 별개로 지급한다.
AS 기간은 2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창호 중 미시공 부분이었던 자동문, 2층 화장실 안쪽ㆍ바깥쪽 창, 2ㆍ3층 베란다 샷시 창을 설치해 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를 위하여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9,000,000원 중 7,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000,000원 상당의 2층 화장실 안쪽 창 공사만 수행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ㆍ피고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해제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선급금 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 공사대금은 7,000,000원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자동문, 2층 화장실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