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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6노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압수된 별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들 로부터 추징 96,168,746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추징 부분)

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의 추징 부분 선고에 관하여 본다.

나.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 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 액을 평등하게 분할 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 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 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개별적 이득 액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96,168,746원을 1/2 씩 안분하여, 피고인들 로부터 각 48,084,373원(= 96,168,746원 / 2) 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 로부터 96,168,746원을 추징한다고 선 고하였는바, 원심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따라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7채를 임차하여 상당한 기간 기업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2015. 6. 3. 과 2015. 10. 4. 성매매 영업을 단속당하고도 2015. 10. 21. 재차 단속당할 때까지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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