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0. 27. 소외 C로부터 피고 법인을 양수하기로 하고 양수도 대금은 8,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C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위 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5,000만 원은 201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C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법인 양수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원고에게 교부하고 피고 회사 주식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10. 29. 피고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무렵 등기도 마쳤다.
또한 2014. 11. 1.경 C로부터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인수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3.경까지 상당 기간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C는 2014. 12. 2.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2014. 12. 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사회 소집 요청서를 보낸 후, 2014. 12. 16.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주주총회 소집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4. 12. 22.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그 통지서에는 이사회 개최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C는 2014. 12. 22.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사내이사 C, D, E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였던 원고를 해임하고 C를 대표이사로 선출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2015. 1. 19. 원고를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2014. 12. 22. 피고 이사회는 개최된 바 없고 회의록만 작성된 것이다.
또한, 만약 피고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C는 원고에게 이사회 개최 시간을 알리지 않아 적법한 이사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와의 법인 양수도 계약상 주식, 경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