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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143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52,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피고’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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