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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200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31,544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주식회사 B과 피고’로 정정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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