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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2060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07,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2020. 9.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1’ 및 ‘피고 C공제조합’은 ‘C공제조합’으로, ‘피고 2’는 ‘피고’로, ‘피고들’은 ‘피고 및 C공제조합’으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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