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피고 A는 2000. 10. 7.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변제기 2002. 10. 7.까지, 지연이자율 연 22%로 약정하고 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당시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6. 21.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4. 4. 2. 기준으로 원금 4,011,015원, 이자 10,571,651원 합계 14,582,666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피고 A가 2004. 4. 9. 200,000원, 2004. 6. 28. 100,000원, 2007. 11. 2. 305,973원을 상환하고 2013년에도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고,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그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민사상 대여금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