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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6나3009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피고 A는 2000. 10. 7.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변제기 2002. 10. 7.까지, 지연이자율 연 22%로 약정하고 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당시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6. 21.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4. 4. 2. 기준으로 원금 4,011,015원, 이자 10,571,651원 합계 14,582,666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피고 A가 2004. 4. 9. 200,000원, 2004. 6. 28. 100,000원, 2007. 11. 2. 305,973원을 상환하고 2013년에도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고,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그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민사상 대여금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4조).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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