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경기 양평군에서 ‘C’ 사무실을 차려놓고 양평군 내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매수인들에게 전원주택부지를 분양해주겠다
거나 맹지에 도로를 개설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등 부동산개발업을 해온 자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09. 9. 22.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경기 양평군 F 35,697㎡ 중 660㎡’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8,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6개월 후 진입도로 개설을 마치고 등기이전을 할 당시 잔금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9. 9. 22.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을 잔금 지급 기일에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매매목적물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4. 26.경 같은 읍에 있는 양평농협에서 위 매매목적물이 포함된 피고인 명의의 위 같은 군 F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양평농협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3.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경기 양평군 H 23,307㎡ 중 700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