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D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상주하며 근무한 점, D이 피고인의 회계장부를 관리ㆍ보관한 점 등에 비추어 D이 피고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근로한 D에게 2009. 6월 임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0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토지개발사업에 투자를 한 E이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D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는데, 최초 D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 부지 내 토목공사를 따내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이들은 실제로 2009. 4. 9. 공사도급약정서까지 체결한 적이 있는 점, ② D은 토지분양이 되어야 자신이 수급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7억 원을 투자한 E도 피고인의 수익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D을 피고인의 사무실에 상주토록 한 점, ③ 대기업 건설회사에 근무하여 서류정리, 컴퓨터 작업 등에 능한 D이 피고인의 사무를 도와주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비정기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사례를 하였던 점, ④ 피고인과 D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근로계약 이후 4대 보험 납부 금액 등이 전혀 없었고,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에 피고인이 D에게 급여를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