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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K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끌어안거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② 나아가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르자 위 피해자는 다른 여직원에게 ‘N야 여기 봐라’라고 웃으며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여직원인 H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 K이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후 피해자를 껴안고 ‘내 자지가 17cm이고 200만 원을 들여서 3번 수술을 했다. 맛을 보면 헤어나지 못한다. 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며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온 점, ②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M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피해자는 화가 나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19, 120면).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N는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불러 피해자를 보았더니 피해자가 기분이 좋지 않은 듯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고 그 뒤쪽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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