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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7.1. 선고 2016노1065 판결
준강제추행
사건

2016노1065 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은혜(기소), 박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5. 선고 2012고단6492 판결

판결선고

2016. 7. 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였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당시 46세인 피고인은 심야인 23:55경 노량진역에서 종로5가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20세의 여대생인 피해자를 처음 만난 것이고, 그 전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에 다가가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고, 어깨를 주무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의 얼굴이 닿도록 옆으로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주무르고 만졌다.

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에 앉아 어깨를 주무르자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무릎 쪽으로 눕히려 하자 머리를 빼거나 몸을 세우는 등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라) 지하철 전동차 내 좌석은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위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쪽 편 좌석 중간 부근에 앉아 있었고, 같은 편 좌석 양끝 쪽에 한 명씩의 승객이 더 앉아 있었으며, 맞은 편 좌석에도 4 내지 5명의 승객이 앉아 있었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서 피고인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승객인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만지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눕힌 후 팔을 주무르자 바로 옆 전동차로 이동한 후 휴대전화로 112로 위와 같은 상황을 신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그들 간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목격자인 다른 승객이 보인 태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거부하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행 후 4년이 가까워오도록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이 사건 절차와 관련한 부담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대

판사 이은상

판사 현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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