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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7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버스 제일 뒷좌석 쪽에 한 계단 높은 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걸터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걸터앉은 좌석 옆에 앉아 있었는데, 버스가 우회전을 하였는지 몸이 기울어져 넘어지려고 하기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짚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후 수분 이내에 하차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추행하거나 어깨를 주무른 적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마주친 적이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작거렸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운전석 뒷자리로 앉았는데도 피고인이 따라와서 자신의 어깨를 주물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하지 마라, 왜 그러냐, 뭐 하는 것이냐!”라며 소리를 질렀음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달리 허위로 진술할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사과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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