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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2 2020노41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협박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지인 K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K을 말리려고 했을 뿐인바, 피고인이 범죄를 범한 것이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적법절차가 지켜 지지 않았으며,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 조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의 행위에 저항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욕설을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설령 피고인이 욕설이나 협박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협박 또는 욕설을 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E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E의 손가락을 잡은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로도 확인이 되고, E이 피고인에게 잡힌 손을 급히 빼는 장면 및 피고인이 계속 흥분상태로 E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장면이 각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에게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가 위법한 지 여부( 위법한 체포인지 여부)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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