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184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령 위반’에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갑 단체 소속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조형물을 차량에 싣고 와 집회 장소 인근 도로에 정차한 후 내려놓으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조형물이 실린 채로 차량을 견인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을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에서, 경찰관들의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갑 단체의 집회의 자유와 을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공2015하, 1377)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공2022상, 22)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2. 9. 선고 2016나4469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생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이 형식적 의미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처럼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을 어겼을 때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찰관은 눈앞에서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가 막 이루어지려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생길 수 있어서 직접 막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에 따라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이 직무집행 중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 1(이하 ‘원고 단체’라고 한다)은 광화문 부근 건물 앞에서 옥외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였다. 원고 2를 비롯한 원고 단체 소속 집회참가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측’이라고 한다)은 집회에서 사용할 조형물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싣고 와 집회 장소와 가까운 광화문광장 옆길에 정차한 후 내려놓으려고 하였다.

나. 경찰관들은 신고된 물건이 아니면 집회 장소에 들일 수 없다면서 원고 측이 조형물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고, 광화문광장 옆길에 차를 세워 두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였다.

다. 원고 측은 견인차가 도착한 것을 보고 이 사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했으나, 경찰관들은 응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조형물이 실린 채로 끌고 갔고 그 앞에 드러누워 저항하는 원고 2를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라. 원고 단체는 시위가 아니라 옥외집회를 주최했을 뿐이어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에 사용할 물품을 신고할 의무가 없고, 스스로 이 사건 차량을 옮기겠다고 말함으로써 물건을 내리려는 시도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경찰관들이 이 사건 차량을 끌고 가고 원고 2를 체포한 것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은 직무집행이다. 경찰관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마. 원고 측이 신고한 장소가 아니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는지 분명치 않았고, 가까이에 미국대사관이 있다고 하여「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할 사태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바.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 단체의 집회의 자유와 원고 2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배상법 제2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에 따른 즉시강제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