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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고단46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34』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여행사 프리랜서로서 2014. 4. 2.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C로부터 ‘D여행사’에서 진행하는 그리스ㆍ터키 여행 예약 대행을 의뢰받아 그 여행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6,500,000원을, 같은 해

5. 8.경 1,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위 여행사에 입금하였으나, 이후 위 여행사의 사정으로 위 여행 일정이 취소되어 같은 해

6. 18.경 위 여행사로부터 위 여행경비 및 위약금 합계 9,648,000원을 환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여행 환불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13.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당시 대만관광청 주관 대만여행상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외 대만여행상품도 2명분 금액 178만 원에 3명이 갈 수 있는 상품이 존재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상품에 이미 모집된 1명이 있어 피해자 C로부터 나머지 2명분 경비 178만 원을 받더라도 1명분 89만 원을 되돌려준 후 위 대만여행상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만관광청에서 하는 대만여행이 있다, 2명분 178만 원을 내면 3명이 갈 수 있는데 1명이 이미 모집되었으니 2명분 178만 원을 주면 1명분 89만 원을 돌려받고 위 여행도 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대만여행경비 명목으로 17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1807』 피고인은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채무 돌려막기를 위한 여행비 편취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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