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3. 주식회사 신도산업개발과 사이에 부산 남구 대연동 1504-11 대 17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4억 4,500만 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1,780만 원, 농어촌특별세 89만 원, 지방교육세 178만 원 합계 2,047만 원(= 1,780만 원 89만 원 178만 원)을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 9. 11. 원고에게 취득세 17,848,060원(= 본세 1,780만 원 가산세 48,060원), 농어촌특별세 892,400원(= 본세 89만 원 가산세 2,400원), 지방교육세 1,784,800원(= 본세 178만 원 가산세 4,800원) 합계 20,525,260원(= 본세 2,047만 원 가산세 55,260원)의 납세를 고지하였고(이하 본세와 가산세 납세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 원고는 2017. 9. 29. 위 금원을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납세고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3.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의한 법인장부로 취득가격 및 취득사실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제1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원고가 주식회사 신도산업개발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