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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30 2014고정5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30. 0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경찰청장이 내 친구다, 국회의원 E이 나에게 5만 원을 빌려 주었다, 너희들이 순찰을 똑바로 안돌아 내가 강제추행을 당했다, 5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 시발놈들아, E도 빌려 주었는데 너희들이 왜 안 빌려주노.”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위 D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15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이 돈을 빌려주지 않고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지구대 현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등에 대한), 수사보고(수리청구서 및 현장 사진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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