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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6 2019고단232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6. 20:10경 안산시 단원구 B시장 앞에서, ‘인사불성이 된 여자 손님이 있다.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행인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부모한테 교육도 못 받았니, 이 개새끼야 그러면서 국민의 경찰이야, 개 쌍놈의 새끼들아, 이 개씨부랄 놈들아!”, “현충일인데 순찰차에 태극기를 왜 달지 않냐, 너희들이 국가 경찰이야, 개새끼들아, 쌍놈의 새끼들, 이런 씹쌔끼들아, 너희들이 국가 경찰이야, 씨발놈아!”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화장실에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여 주먹과 발로 여자 화장실 출입문을 수회 쳐 수리비가 약 43만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 파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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