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4.26. 원고에 대하여 한 개선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7. 21.부터 2018. 4. 30.까지 부산 북구 B, 관리동 1층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이다.
원고는 2017. 2. 15. D 주식회사로부터 15인승 그랜드스타렉스어린이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5년 할부로 31,400,000원에 구입하고, 이를 이 사건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이용하였다.
원고는 2018. 4. 16. E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비품 일체 및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은 양도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 4. 30.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E로 변경하는 것을 인가하였고, E는 2018. 5.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부산광역시가 실시한 2018년도 어린이집 특정감사결과,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비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9,741,203원이 지출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양도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되었다.
내 역 지출기간 금액(원) 차량할부금 2017. 4. ~ 2018. 4. 7,480,673 차량등록비 2017. 3. 8. 1,657,510 차량보험금 2017. 5. 31. 590,920 자동차세 2017. 4. 21. 12,100 계 9,741,203 이에 피고는 2019. 4. 26. 원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할부대금 7,480,673원 중 할부이자 1,529,326원을 제외한 할부원금 5,951,34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이용된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율 29.9%를 반영하여 산정한 4,171,890원을 어린이집 시설 여입할 것을 명하는 개선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