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6가합406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민간 어린이집인 D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2013. 11. 16. 원고와 위 어린이집의 시설 등을 포함한 권리관계 일체를 원고에게 대금 1억 1,15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향후 2년간 인천 남동구 E, F 이내에서는 모든 보육시설유치원유사유치부학원 등을 운영할 수 없으며, 교사로도 근무할 수 없고(예외 없음), 위약 시 위 대금의 2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나. 한편, G은 인천 남동구 H아파트 관리동 내에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민간 어린이집인 I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20. G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 등을 포함한 권리관계 일체를 G로부터 대금 2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후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9,000만 원은 2015. 8. 31.에, 잔금 9,000만 원은 2015. 9. 30.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9. 30. G과 합의 하에 잔금 지급기일을 2015. 10. 30.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들의 보호자들은 2015. 9. 21.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G에서 피고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G에 이어 2015. 10. 20.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이 위치한 보육시설을 임대기간 2015. 1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8.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G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