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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8 2018누77007
사망보상금 등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5줄의 “37,616,866원” 다음에 “[= 상속분 32,616,866원{(망인의 일실소득 55,233,733원 망인의 위자료 10,000,000원) × 1/2} 원고, C의 각 위자료 5,000,000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군인인 망인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43,048,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유족들은 이미 군인연금법상의 사망보상금(43,048,580원)을 초과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84,525,450원)을 수령하였다.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이중배상의 금지 원칙 및 그 취지를 반영한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국가배상금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그렇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피고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84,525,450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① 원고는 2015. 9. 3. 사망보상금 및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국가배상금액을 지급할 보훈급여금에서 공제 후 공제가 완료된 시점부터 보훈급여금을 지급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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