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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9누33820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민)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2019. 4. 4.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991,11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8. 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7,109,30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8. 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은 그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 에 따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36691 판결 의 취지, 이중배상 금지 및 형평의 원칙 등을 근거로 원고가 지급받은 소극적 손해배상금만이 아닌 손해배상금 전액을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 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36691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군복무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망보상금에서 그와 같은 종류의 급여인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면 되나, 이를 넘어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배상금이나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망보상금 청구 중 이미 지급받은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이정환 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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