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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7 2015고단1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6:4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동 청리 방면에서 청 북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굴곡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78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등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특별 감경영역 (1 년 3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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