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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6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0:53 :39 경 D 1 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마도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쪽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가로등이 없고 이미 자정이 지 나 건너편에 있는 위 주유소도 영업을 종료하고 소등하여 도로 및 그 주변은 더욱 어두워 져 있어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 차로에서 갓길을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 G(46 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앞 차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같은 날 01:10 경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즉시 차량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 회보

1. 사고 현장사진, 피고인 A 운행차량 손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1 년 3월 ~ 4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 불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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