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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노27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 11. 28.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 세경부터 뇌전 증을 앓고 있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지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20대 초반의 학생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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