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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36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장소에도 무등록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와 근접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동 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누범 전과는 이종의 것인 점, 피고인이 뇌전 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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