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B시 C정당 D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SNS 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E 등 6개 단체 및 회원들이 D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언을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D 후보의 SNS에 E 등 6개 단체가 D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였다는 허위의 글을 작성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피고인은 2020. 4. 4.경 F에 있는 D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사실은 G 및 H 단체 및 소속 회원들이 D 후보에 대하여 지지선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정당 B시선거대책위원회 명의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각 향우회 회원들과 D 후보가 함께 촬영한 사진을 I 기자에게 전달하여, 2020. 4. 5.경 I에서 「J」이라는 제목으로 「C정당 B D 후보는 최근 GH B시 회원들이 잇따라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에는 K 전 B시 G회장과 회원들로부터 선전의 메시지를 받았고 H B시 전 L 회장 및 회원들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선언했다. (이하 생략)」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