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0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