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①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마약투약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②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식칼로 자해를 한 것이지 근무자를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마약을 끊으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며, ④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폭행하는 것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를 밀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