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6노1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원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12행까지의 부분)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실시한 사건현장이 녹화된 CCTV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