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 처와 이혼하면서 아들인 피해자 B( 남, 15세) 의 양육권을 포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따로 살게 되었다.
1. 2014. 7. 7. 경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7. 7. 경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 처가 살고 있는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208동 1208호 앞에 찾아가 기 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 잠시 이야기를 하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뒤따라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붙잡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및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현관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2.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22:30 경 부산 수영구 D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명절에 연락하지 않은 부분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 처가 사는 집에 찾아갔을 때 문을 열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따졌으나, 피해자가 “ 엄마 집인데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고 대답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