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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06 2017고단1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20:0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C( 여, 5세) 이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려 진 달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1. 12.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 08: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말려 진 달력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 등본, 각 내사보고( 영상 녹화 속기록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진술 녹취록, 진술 녹화 CD, 주민등록 등본, 상처 부위 사진, 임시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재범 예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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