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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89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건축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3.부터 2018. 4. 24.까지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블록 작업은 장당 2,800원, 시멘트 벽돌작업은 장당 18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중국인 G(H 생) 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중국인 노동자 1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진술서( 외국인)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3. 13.부터 2018. 4. 24.까지 피고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한 것으로서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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