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 자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단기방문 (C-39) 체류자격의 중국인 D을 1일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20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외국인 고용 확인서, 취업 진술서, 각 등록 외국인기록 표, 출입국기록 상 세 조회, 광역 단속 팀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직원 명부 사본, 5월 근무 내역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B)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0명을 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