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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노629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는 피고인의 사유지인데 다른 토지소유자나 개발업자가 피고인의 사유지를 침범하여 도로의 폭을 임의로 확장하였기에 피고인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원래 도로의 폭에 맞게 흙을 쌓고 바위를 옮겨 놓은 것이고, 그 이후에도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 중 무단으로 확장된 부분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사실도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F이 2007. 2.경 매수한 광주시 C 소재 토지를 그 무렵부터 사실상 관리하였는데, 위 토지 중 일부 부지는 피고인이 토지를 관리하기 이전부터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인근 주민들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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