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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3 2019가합63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580,118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의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1.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의 아버지인 C이 운영하던 ‘D’이라는 상호의 의약품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하였다. 2) 피고가 C로부터 위 업체를 이어받아 운영하고 사업자 명의도 피고로 변경되었는바,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4. 8. 14.경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738,386,611원의 물품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취지의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7. 2.경까지 피고에게 의약품을 계속 공급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위와 같이 인수한 채무액을 합하여 739,580,118원이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39,580,1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14. 6. 1.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438,704,708원을 변제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누락하여 계산하였는바, 위 금액은 위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는 2015. 7.경 위 물품대금 중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재단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50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위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설령 위 채권양도가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E에 대하여 먼저 위 양수 채권을 행사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4) 원고는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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