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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1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1. 5. 30.부터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약품 등의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의약품의 제조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제약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0. 4.경부터 2013. 2. 13.까지 원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8,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 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럼에도 피고는 2009. 1. 13.경부터 2013. 2. 15.경까지 공급업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전혀 구매할 의사도 없고 판매할 곳도 없는 40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이미 폐업하여 거래가 불가능한 ‘E병원(최종거래처)’의 거래코드로 납품받도록 하였다.

3) 원고는 이미 폐업한 위 해당 거래코드 병원에 위 약품을 납품할 수 없었으므로, 위 약품을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가격보다 저가로 타 의약품 도매업체에 처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1,363,653,483원의 손해를 입었다. 4)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363,653,4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약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40억 원 어치가 넘는 의약품을 어음으로 외상 구입한 후 이를 현금거래가 가능한 다른 도매업체에 팔아 약 26억 원의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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