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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6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앞 횡단보도를 세류사거리 방향에서 비행장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주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5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5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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