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1.11 2018누2242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7. 8. 4. 군에 입대한 후, 1969. 2. 1.부터 1970. 4.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망인은 2000. 12. 16.경 피고로부터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다. 망인은 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2003. 4. 15. D병원 흉부외과에서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이하 ‘관상동맥우회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았다. 라.

망인은 2008. 10. 12. 폐렴에 의한 폐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10. 피고에게 ‘원고가 고엽제후유증환자인 망인의 처로서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의 유족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유족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13.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엽제법’이라 하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지칭할 때에는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고엽제후유증환자유가족 비대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03. 4. 15.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고,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