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9 2015고합1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2. 21:5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정문 앞 상가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마침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쓰다듬으면서 "니네 집으로 가면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아파트 106동 현관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여, 50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외에도 2007.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형 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

arrow